주요 단속내용은 주차장 시설을 이용치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와 등록된 차고지 외 지역에 밤샘 주차된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1차계도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 및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계도 단속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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