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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개성공단 입주기업 25곳, 정부 상대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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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 공소시효 10일 만료…25개 이상 입주사 소송

"재가동 되더라도 입주 원하는 기업들, 권리 지키기 위해 소송"

헌재 헌법소원도 심리중…폐쇄 결정, 위헌 인정 여부에 촉각

아시아경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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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25곳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2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25곳이 서울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국가의 위헌·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개성공단 폐쇄 3주년이었던 지난 2월10일은 손해배상 소송 청구 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었다. 입주 기업들은 시효가 끝나기 전 서둘러 소송에 나섰다.


김정학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앞두고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기업 하기를 원하는 곳들이고, 개성공단 출입은 정부 승인이나 절차가 필요해 소송을 꺼려하기도 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이유는 공단 폐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영업손실을 배상받기 위해서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부당하고 위법하게 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기업들이 손해를 봤으니 정부가 배상해야한다"며 "당장 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설비를 당장 쓸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업들이 승소하려면 정부의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163개사는 지난 2016년 5월 헌법재판소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학 변호사는 "위헌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하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정권이나 헌재 구성이 완료된만큼 헌재 판단을 기다려보려고 한다. 지체된다면 독자적으로 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소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도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이전 정부가 공단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정당성과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했고, 공식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주장의 근거 역시 불명확하다고 발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헌재 판결을 근거로 과거 정부의 잘못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아직 결론을 언급하기는 이르다"며 "정부가 손해배상이나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세금과 관련되어있어 당장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경우 정부와 입주사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기업들도 고민끝에 소송을 접수했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진행상황과 정부의 추가 피해대책 마련 등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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