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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결혼한 딸 방문 베트남인,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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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40대 베트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딸의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1㎞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0%였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인근 골목에 차를 버리고 도주하려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결혼 후 한국으로 온 딸의 집을 방문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있던 딸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후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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