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이 투입되며, 부당요금 수취 및 무단견인으로 인한 시비현장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갓길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행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역주행후진행위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 행위 경찰소방서 무전 감청행위 사고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등이다.
안성경찰서 윤치원 서장은 "관내 견인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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