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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기아차 통상임금 오늘 2심 결론…'경영 위기' 인정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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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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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오늘 오후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2심 선고를 내립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습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 원입니다.

이자 4천338억 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 원에 달합니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입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이며,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조 원대에 달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천224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이런 판결에 대해 노조 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측은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데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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