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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허위 사실 공표, 객관성 위반"…'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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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송인 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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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tbs FM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제재 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4차 방송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1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방심위 '주의' 조치는 방송심의 관련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정제재'의 하나로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문제가 된 방송은 '정치구단주' 코너에서 김어준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김어준은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기한이 어제(2018년 10월31일)까지였는데,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했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박 의원은 "당연하다. 누가 신청하겠나"라고 맞장구 쳤으나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지역위원장 신청을 완료한 상태였다.


방심위는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면서 "사실 확인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후 방송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 등에서는 정정문을 올렸지만 방송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방송에서 잘못된 부분은 방송에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방심위는 "지난해 11월26일 방송분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 엿을 드립니다'라고 발언한 해당 방송분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나 의견 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방송사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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