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의정부 장 파열 폭행’ 청원 동의 20만명 넘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장 파열 폭행 사건’과 관련,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피해 학생 엄마의 청원(왼쪽)에 대한 동의가 22일 20만명을 넘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의 아빠도 청원을 올렸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년 전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장 파열 폭행 사건’과 관련,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피해 학생 엄마의 청원 글이 게시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2일 오전 8시 현재 20만220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피해 학생의 엄마는 지난 18일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도움을 호소했다.

이 엄마는 “현재 고2인 아들이 지난해 격투기를 수련한 동급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췌장 파열 등으로 생사 기로에 선 아들이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공황장애가 생기는 등 심각한 폭행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 학생은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가해학생은 이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의 아빠는 이튿날인 19일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것 너무 잘 알지만 사건 발단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사건 이후 해외여행 간 적 없고 피해 학생 측에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은 22일 오전 8시 현재 1295명이 동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쯤 의정부 시내에서 발생했다. A군(18)은 동급생인 B군의 배를 무릎으로 한차례 가격했고, 상해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7개 청원에 답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