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012억원 투입 예정
참여 민간사업자 대상 융자 혜택
서울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 구조.(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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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올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독립된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1012억원을 투입해 사회주택 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는 2015년부터 올 1월까지 공급한 사회주택 물량(1071가구)의 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 이들 단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임대료는 시세 80% 이하로 책정된다. 해당 토지는 서울시(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각각 1대 2로 공동출자해 매입한다.
다만 서울 내 높은 토지 가격에 비해 예산의 한계가 있어 그동안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4월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로 30년 간 임대료 상승이 없어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나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주거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서울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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