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이번 사건 스모킹건 청와대 수사 불가피한 상황"
이 문건은 검찰이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 수색하면서 찾아낸 것이다. 검찰이 이 문건에 주목하는 건 내용과 작성 시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한 이 문건엔 산하기관 임원들 이름과 남은 임기, 정치적 성향, 비위 의혹이 적혀 있고 그들 자리에 청와대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취임(2017년 7월) 직후로 현 정권 출범 약 두세 달 뒤다. 검찰은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김 전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이런 문건을 만들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가 정권 초반부터 청와대와 조율하에 친(親)여권 인사들의 자리 확보를 위한 작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은 작년 1월 작성된 것이다. 검찰은 이 문건이 김 전 장관 취임 직후 만든 문건의 후속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건 작성과 관련해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이 문건이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밝혀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런 식으로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와 '제 사람 심기'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보장된 임기 전에 사퇴를 압박하는 데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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