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결과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7건(비상구 폐쇄 1건, 물건적치 5건, 영업장 내부통로 구조변경 1건), 조치명령 10건(소방시설 불량 1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9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2개소에 대한 출입구 1개소 적법여부)이다.
이밖에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75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 등 시민의 안전을 해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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