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건설 공사장의 현황 △먼지소음 방지시설 설치내역 △공사장 책임자 및 담당자 등을 표기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공사업자의 상호 신뢰를 통한 환경민원 최소화 및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점검 유도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사윤 환경과장은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 시행으로 군민에게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 미세먼지 등 발생 저감으로 군민 건강권을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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