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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사설]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 후유증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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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년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이후 30년 만에 바뀌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는 보험·연금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을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 등의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노동시장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한국인 평균 수명은 남성 77.2세, 여성 84세로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공무원·사학연금 수령 연령도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됐다. 이런 상황이라 그간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나와 혼선을 초래했다. 대법원이 고령사회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문제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당장 보험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피해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보험약관과 보험료율, 보상 규모를 개정해 경쟁력 약화를 막는 게 발등의 불이 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시장에 몰고 올 파장이다. 가동연한 연장은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줘 노사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의 신규고용 기피는 이미 정년 60세 연장에서 경험했다. 만약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경우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논란거리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도 우려된다. 취직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반발을 달래는 것도 숙제다.

사회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 당면 과제가 많다. 먼저 비용 증가와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산업계를 안심시켜야 한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 탓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마당에 노사 대립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노동계의 자제가 요구된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교하게 관리하는 특단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예상되는 혼란을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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