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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박남춘 음해 문자 발송…김교흥 후보 측 선거본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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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박남춘 인천시장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김교흥 예비후보 측 선거총괄본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김 예비후보 측 선거총괄본부장 A(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12일 인천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46명에게 박 시장을 음해하는 허위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자 메시지에는 '박남춘은 전두환 5공 시절 보안사 장교로 근무하며 운동권 학생들을 사상 개조하는 녹화사업의 선봉장을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고초를 당할 때는 본인도 피해 볼까 두려워 도피하다가 대통령 서거 후 나타나 '뼈노'라고 사칭하고 다닌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선거조직본부장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한 뒤 이 같은 거짓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에 "정당원이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총괄본부장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경쟁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됐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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