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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금감원 채용비리' 김수일 전 부원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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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수일(57)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상구(57) 전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9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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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인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나와 법정구속을 하는 게 마땅하지만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했고, 상급심 판단을 볼 여지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인 임모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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