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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신정호 물놀이장 입장료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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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서 심의

분뇨 처리 수수료 개정 인상

충청일보

20일 부시장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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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충청일보 정옥환기자]충남 아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올해 첫 아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신정호 물놀이장 입장료 신설과 분뇨처리 수수료를 개정했다.

신정호 물놀이장은 여름철에 지역민은 물론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찾는 가족단위 야외놀이시설로 지난해 낡고 노후화로 운영을 하지않고 20억원을 들여 오는 5월말 완공예정이다.

시는 신정호 물놀이장의 새 단장과 함께 관련조례 제정에 앞서 관내 영인산 물놀이장을 비롯해 타시군 요금수준을 감안해 개인(일반4000원, 청소년3500원, 아동3000원), 단체(일반3000원, 청소년2500원, 아동2000원) 입장료 징수안건을 제출, 원안가결했다.

또한 1995년 조례 제정이후 매년 물가상승 등 제반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동결로 인해 관련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이 불가피하는 등 인상요인이 있어 이번에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안건으로 다뤄지며 원안대로 인상안이 결정됐다.

최종인상된 수수료가(1000ℓ당 1만8370원) 인근 타시군의 처리 수수료(천안 1만9000원, 공주 2만600원, 보령 2만원)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단기간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2020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정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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