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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미 대법원, "경찰의 과도한 벌금 부과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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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벌금 부과 금지한 수정헌법 8조 위배"

"정부 수입 위해 과도한 벌금 부과 빈발"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지난 2018년 10월4일 워싱턴의 미 대법원 모습. 미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400달러 상당의 헤로인을 판매하다 체포된 타이슨 팀스가 이때문에 4만 달러 상당의 차량을 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범인에 대해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20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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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금지 조항은 연방정부 및 각 주들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벌금이 정부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응징과 재발 방지라는 처벌의 목적에 맞지 않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잦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문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다른 대법관들을 대표해 작성했다.

인디애나주 매리언에 거주하는 타이슨 팀스는 지난 2013년 400달러(약 45만원) 상당의 헤로인을 판매하다 체포돼 1년의 가택연금형 판결을 받았다. 팀스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체포될 당시 타고 있던 4만 달러 상당의 랜드로버 차량을 압수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인디애나 지방법원은 팀스의 차량을 압수한 것은 그의 범죄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이 최고 1만 달러(1125만원)인 것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결했지만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과도한 벌금 부과를 금지한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엇갈린 판결을 내려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소송이 올라오게 됐다.

이 소송은 경찰의 지나친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진보 단체들과 과도한 규제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 모두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끌었었다.

팀스측 변호에 나선 '정의를 위한 협회' 소속 샘 게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벌금 부과에 있어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첫 조치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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