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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3월 16일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투입하여 불법·무단 소각자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소각금지기간 동안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이례적으로 건조한 기후 탓에 연초에 이미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산불 없는 동두천시를 위해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위반 행위 적발 시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덧붙였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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