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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빚 때문에 죽으려 했다” 불 내고 도망…애꿎은 20대 청년 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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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A씨가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 불을 낸 후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왼쪽)과 불이 난 오피스텔. [사진 JTBC 방송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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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중·경상을 입은 충남 천안 오피스텔 화재는 한 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A씨(29·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17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오피스텔 2층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입주민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6층에 살던 B씨(26)는 기도와 폐 손상이 심해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에서 요리를 배운 경험이 있는 B씨는 6개월 전 근처에 식당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원 상당의 채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불을 질렀으나 연기를 참을 수가 없어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4분쯤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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