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양계협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오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 일자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오래된 달걀이 유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 숫자를 적어야 한다.

산란일이 추가되면서 달걀에 표기되는 번호는 기존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번호 6자리를 포함해 모두 10자리로 늘게 됐다.

예를 들어 2월 23일에 산란한 달걀이면 ‘0223’으로 표기된다. 생산날짜 옆의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예:M3FDS)는 어느 지역의 어떤 농장에서 달걀이 생산됐는지를 나타낸다. 이 고유번호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숫자 한 자리는 사육 환경을 의미한다. 숫자 ‘1’은 동물복지농장에 방목한 닭이 생산한 계란이고 ‘2’는 우리 안에 닭장(케이지)이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닭이 좀 덜 들어가는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을 의미한다. 즉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이번 조치는 2017년 8월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와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소비자 단체들은 산란일자 표시 시행을 반기고 있지만 양계 농민들은 울상이다. 출하가 며칠 밀렸다는 이유로 유통 상인들이 달걀값 할인을 요구하며 ‘가격 후려치기’를 할 수 있는 데다 산란일자가 좀 지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 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