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사망] 가해자 '치사혐의' 무죄…누리꾼 "음주·성폭행 후 방치로 죽었는데 무죄라니" 아주경제 원문 정혜인 입력 2019.02.21 00: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