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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보행자 두 번 치고 도주한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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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 근처에서 역주행으로 보행자를 두 번 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 오후 6시 18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차를 몰아 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두 번 치고 도망친 피의자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씨는 자신의 흰색 승용차 앞부분으로 보행자를 1차로 친 뒤 보행자가 항의하자 차량을 후진하면서 운전석 앞바퀴로 보행자의 오른발, 몸통, 오른팔 부분을 다시 쳤다. 이후 김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는 흉부골절 등으로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김씨는 사고 당일 경찰관과 전화통화가 됐지만,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고,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도주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위치를 추적해 2주간의 잠복수사 끝에 유흥가 주변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가중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당한 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지난 2017년 11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이다. 김씨의 면허는 4년간 취소될 예정이다.

사건을 목격한 택시기사는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뒤로 후진을 천천히 했을텐데 핸들을 확 돌렸다"며 "술 마신 느낌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가 사고직후 차량의 비상등을 켜는 등 정신 없이 도망을 갔다"고 덧붙였다.

이한계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은 “뺑소니 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생률이 늘고 있어 엄정 수사할 것이며 피해가 클 경우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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