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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靑 "블랙리스트라는 먹칠 삼가길" 조목조목 반박,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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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公기관 인사관리는 정상…감사 불법여부는 수사 기다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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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8.10.22.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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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주십시오."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부르는 데 강력 반박했다. 그간 최대한 조용히 대응해 왔다면, 환경부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인사수석실에 보고했다거나 인사수석실이 지시·관여했다는 등 등 청와대 핵심부로 불똥이 튀자 적극 대응모드로 돌아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장문의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 판결로 정의한 개념은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문건 관련, "네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반박 논리는 크게 세가지. 첫째 대상이 다르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2018년 5월)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이다. 영화·문학· 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종사자가 타깃이었다.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둘째 규모다. 지난해 5월 진상조사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관리한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1362명이다.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이라며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 가량 많다"고 말했다. 환경부 외 다른 부처 산하기관 대부분 기관장·이사·감사 임기를 보장한 점,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 인사 상당수가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점도 덧붙였다.

셋째 리스트의 작동방식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에 리스트가 반영됐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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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한 뒤 김용삼 제1차관을 비롯한 기관장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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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들었다.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사수석실 업무도 이 같은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따라서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를 감독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의 보도 태도와 너무도 다르다. 일부 언론 보도가 더욱 씁쓸하다"며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의 산하기관)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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