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근절과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최근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체육지도자의 결격 사유 중 성 관련 범죄 이력에 대한 뚜렷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성폭력 가해자가 몇 개월 만에 다시 체육지도자로 복귀하는 등 체육계에 성폭력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성폭행 전력이 있는 체육지도자들이 특별한 제재 없이 체육계에 다시 복귀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 성폭력 근절과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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