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황영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 3,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의원은 재판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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