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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식약처 무허가 '점 빼는 기계' 대거 적발…"국내 제품 3건만 허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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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료법 선택해야

세계일보

각종 무허가 '점 빼는 기계'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과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되는 이른바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뿐이다.

㈜지씨에스의 '플랙스팟(PLAXPOT) GPX-2000', ㈜포로닉스의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

'(Jett Plasma Lift Medical), ㈜조이엠지의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외의 제품은 모두 무허가다.

가정에서 무허가로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하면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과 흉터,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주문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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