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료법 선택해야
각종 무허가 '점 빼는 기계'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과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되는 이른바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뿐이다.
㈜지씨에스의 '플랙스팟(PLAXPOT) GPX-2000', ㈜포로닉스의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
'(Jett Plasma Lift Medical), ㈜조이엠지의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외의 제품은 모두 무허가다.
가정에서 무허가로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하면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과 흉터,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주문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