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쓰레기 운송비용 4만 7430달러(약 5400만원)를 부담했다.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업체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19년도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6억 300만원을 긴급 지원해 불법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불법 폐기물 4600t 처리비용은 9억 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필리핀에 남아있는 물량 5100t을 처리하는 비용도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 수출 업체는 불법 수출된 폐기물에 대한 ‘반입명령 처분 및 대집행 예고’에 대해 이행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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