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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검찰, 현대기아차 품질관리부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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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캐니스터 결함이 발견된 제네시스와 에쿠스, 진공 파이프가 손상된 아반떼 MD와 i30 등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 23만 8천 대에 대해 강제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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