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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잇단 소송에 부담금 폭탄… 반포3주구 재건축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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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HDC현산 조합장 형사고발, 일부 조합원 계약무효 소송 제기…수억원대 재건축부담금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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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서초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사업이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권 관련 법적 소송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법률 분쟁이 해결돼도 수억원대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돼 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포3주구 조합원 30인은 최근 법원에 최흥기 조합장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8월 체결한 시공 수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누락했고 특화안 설계 관련 원가집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합이 제시한 입찰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을 대리한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는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입찰기준 자체를 위반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당연무효”라며 “시공사 선정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HDC현대산업개발의 반발과 관계 없이 시공사 교체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추진한 최흥기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장의 퇴진과 신규 시공사 선정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취임한 최 조합장의 임기는 오는 25일까지인데 아직 후임자 선거 일정은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올해 초 최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을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최 조합장이 이날 임시총회 참석자 수를 조작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5일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최 조합장과 의혹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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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초구청 앞에서 최흥기 반포3주구 조합장 수사를 촉구하는 조합원들이 시위를 했다. /사진제공=반포3주구 조합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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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 법원에 시공권 취소를 결정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늦어도 내주 안에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반포3주구 시공권을 취소한 임시총회 결정 이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계약 입찰 의향서를 냈지만 아직 사업 참여를 공식화한 곳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조합과 시공사간 법률 문제가 해결돼야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도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남아있다. 반포3주구는 2017년 6월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그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됐다. 조합 내부에선 당시 서초구청의 공동시공 권고를 수락했다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에선 지난해 5월 인근 80가구 나홀로 단지인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1억3500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고려할 때 대단지인 반포3주구는 재건축 부담금이 4억~5억원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반포3주구는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 단지로 전용면적 72㎡ 1490가구인데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조합이 계약한 총공사비는 8087억원으로 책정됐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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