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결혼 5년 이내,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구민 부부가 이번 사업에 동의한 중개업소를 통해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을 처음으로 구입할 땐 부동산 중개 보수를 50% 줄일 수 있다.
구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는 중개업소 동참을 이끄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다행히 관내 대부분 업소에서 함께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참여 업소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처럼 청년층 인구 유입이 뒤따라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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