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노동자가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누락됐다”고 평가했다. 일하는 날 사이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만을 거쳐도 주당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 산재사고 발생률은 높아진다”며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야합의 결과 노동시간 주도권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넘어가게 됐다”며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와 3·6 총파업 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분쇄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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