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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민간 법률가 부른 민주, 김경수 판결문 총공세…野는 “워터게이트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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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로만 내린 판결”이라며 민간 법률가의 입을 빌려 조목조목 비판했다.

●與, 재판 불복 비판에 교수·변호사 내세워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를 통해 1심 판결문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민간 법률 전문가를 앞세운 건 ‘재판 불복’이라는 지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차 교수는 “재판부가 김동원(드루킹) 등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의 원칙)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당 “아전인수… 진실 은폐 못해” 비판

이에 야당은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코끼리 꼬리를 보여주면서 뱀이라고 호도하는 아전인수격 발표”라며 “(여당이) 국가권력 전체를 걸고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닉슨의 워터게이트가 생각난다.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급심도 상시적 비판 대상” 재반박도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판결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차 교수도 “하급심 판결도 상시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자 단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몰려가 항의했다”며 “법원 판결도 아니고 불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이유로 대법원장을 불러낸 한국당이 사법부 압박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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