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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아버지 추방 막아달라"… 16세 이란 난민 소년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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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저는 혼자 한국에 남게 됩니다. 아버지와 같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군(16·한국 활동명)이 아버지의 난민 지위 인정을 재신청했다. 아들과 달리 김군의 아버지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경향신문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 군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아버지의 난민 인정 재신청 서류에 ‘난민신청서’라고 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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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아버지 ㄱ씨의 난민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아버지 ㄱ씨와 중학교 선생님이 김군과 동행했다.

김군은 이날 취재진에게 “아버지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공항에서부터 잡힐 수 있고 경찰에게 맞거나 정부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내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유로 아버지도 재신청하는 만큼 아버지의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군은 2010년 사업가인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만 8년을 살았다. 같은 학교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다니며 기독교로 개종했다. ㄱ씨 역시 2015년 아들을 따라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에서 무슬림의 개종(배교)는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김군은 이란에 사는 고모와 통화하며 개종 사실을 알렸고, 고모는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다. 김군 부자는 “이란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16년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ㄱ씨는 이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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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있던 김민혁군(가운데)를 위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란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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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이 갈린 것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다. 김군은 1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김군은 재심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다. 학교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리고 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김군의 난민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아버지인 ㄱ씨는 1·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ㄱ씨의 국내 체류 비자는 오는 27일 만료된다.

김군 부자에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 이탁건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약 1년 동안 김군의 사연이 외신을 통해 알려져 신변의 위협이 커졌고, 김군 아버지의 신앙도 더욱 깊어졌다”며 “첫 신청 때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법원 항소를 포기하고 난민지위 재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군은 취재진 앞에서 아버지의 통역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고 나서 사회에 떳떳한 일원으로 살면서 아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난민에 대한 시각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개종은 거짓으로 할 수가 없다. 군대 지원해서 갈 거고 세금도 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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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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