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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온누리상품권 '현금깡' 포상금 20배 올린다…'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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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포상금 5년간 4건, 총 25만원 그쳐 효과 미미...건당 50만->1000만원, 연간 100만->2000만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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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파파라치 포상금을 종전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배 상향한다. 올해 설 상품권 현금깡 사례가 지속 보도되는 등 부정유통 정황은 상당하지만 단속 건수가 미미해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파파라치 포상금을 종전 1건 최대 5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1건 1000만원, 연간 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정일 중기부 시장상권과장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포상금이 적다보니 신고가 미미하고 인식도 잘 안된다"며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상한선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당초 중기부는 포상금 규모를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이 수준으로는 부정유통을 뿌리 뽑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20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보다 10% 저렴하게 공급하자 수요가 몰리면서 상품권 품귀현상을 빚었다. 시세차익을 노린 상품권 업자의 사재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한 온누리상품권 파파라치 제도는 5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낮은 포상금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시행 후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 건수는 4건, 누적 포상금은 25만원이 전부다. 지급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최대 건당 지급한도가 50만원이다보니 불법유통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외면하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부정환전을 한 가맹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유통을 통해 상품권을 수집하더라도 가맹점이 개입하지 않으면 현금화할 수 없어서다. 부정환전 규모가 크면 첫 적발에도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1회 적발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2000만원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명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매출 증빙자료가 없는 월별 환전한도를 종전 1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한다. 부정유통에 가담한 상인회는 재정지원 중단과 자격박탈 등을 조치하고 연루 가맹점이 속한 상인지회는 금전지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100명으로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을 3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 종사자가 의심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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