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의무화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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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류 등으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전기공사 근로자 안전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대표적 산업재해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전기원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 의원은 한국전력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90% 이상이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집중됐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전기공사 안전시책을 기존의 무력화된 진흥시책에서 독립시키고 수립과 보고를 의무화시키면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압전류 등을 다루는 전기공사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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