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광주 교육현장에서 관행적 선물 받으면 '신분상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란법 적극 해석해 화분, 떡 등 예외적 선물도 불허

광주CBS 김삼헌기자

노컷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앞으로 화분이나 떡 등 승진이나 영전을 축하하는 선물이 사라질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19일 ‘청렴도 제고 관련 인사철 관행적인 금품(떡, 화분 등) 수수 금지’라는 공문을 전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와 직속기관에 배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공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등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 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금품 등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공람 및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5~10만 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도 승진‧전보 등 인사 발령을 이유로 주고 받을 때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3월 1일 인사철을 전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들어오는 관행적 금품이 있으면 반려하라"며 "관행적 금품수수 적발 시 신분상 처분 등 불이익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조치는 인사 발령 시 ‘화분‧떡‧과일 등’ 관행적 금품(선물)을 보내는 행위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내부적 합의에 따른 조치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