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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내국인 진료 영리병원, 결국 주변 의료비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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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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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협동사무국장

-영리병원, 이윤배당 우선하는 주식회사형 병원

-수익올린 것 병원에 재투자 아닌 주식 이윤 추구

-현재 제주 외 경제자유구역 7곳, 외국 영리병원 제한적 허용

-이미 병원협회에선 영리병원 혜택에 역차별 주장

-美, 높은 의료비 원인 중 하나가 ‘영리 병원’

-건강보험 환자 받지 않고, 주변 의료비 덩달아 올려

-우리나라 공공의료제 버팀목 붕괴 시작되는 것

-90일 이내 다시 숙고해 사업 계획 철회해야

-나아가 영리병원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도 필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만 진료하는 게 위법이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견됐던 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2월 5일 날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이미 이 같은 문제가 예견됐다는 것이죠. 의료 분야는 공공성이 우선되고요. 수익창출보다는 치료가 우선시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사무국장으로부터 관련된 이슈 질문 드려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협동사무국장(이하 변혜진):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고 하니까요. 영리병원에 대한 개념, 잠깐 좀 설명해주실까요?

◆ 변혜진: 네. 이제는 사실은 영리병원에 관한 반대토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는데요. 일단 영리병원은 이윤배당을 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들은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으시지만 영리를 추구하긴 하더라도 병원에서 수익을 올린 것은 다시 병원에 재투자하도록, 의료설비나 아니면 의료인들, 고용된 의료인들에게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한된 규정이 있는 건데, 이번에 영리병원은 아예 그냥 주식에 배당하고 이윤을 많이 추구해도 된다. 그리고 주식 상장사도 된다.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병원이라고 보셔야 하고, 이것이 지금 2000년대 중반부터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지만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7군데, 그래서 국내 8군데가 외국 영리병원에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곳은 법적으로는 내국인·외국인 구별 없이 모두 다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 김호성: 그래서 내국인 진료제한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이번에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 변혜진: 예, 그렇죠.

◇ 김호성: 예견하셨던 사안이고요.

◆ 변혜진: 예견을 했었던 사안이죠. 아예 이 영리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 불려지는 제주도 영리병원에 지금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나선 곳이, 그 허용을 한 기업이 중국의 녹지그룹이라는 부동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애초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승인을 받고 이후 원희룡 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때 법에 있는 것처럼 내국인·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당연히 투자했겠죠.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엔 한 번도 영리병원에 대한 허용을 지지했었던 적이 없어요. 도민들의 투표나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도 대다수가 반대였고, 도지사가 지방선거 전에 하도 도민들의 반대가 많으니까 공론조사를 따르겠다라고 해서 직접 그걸 시행했거든요. 도민 투표에 가까운 공론조사에서 60%의 제주도민이 영리병원은 안 된다, 라고 해서 반대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 달 동안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도민들의 결과를 무시하고, 민의를 무시하고, 숙의민주주의라 불렸던 이 제도의 결과도 무시하고 허용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녹지가 바로, 그런데 그 허용을 하면서 부담이 되니까 내국인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조건을 붙였는데 당연히 그때 그날 당일 날 사업 시행자인 중국 기업은 그러면 우리는 소송한다, 법에 그런 문항이 없다라고 이미 그날 발표를 했고요. 게다가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녹지그룹은 원래 부동산 기업이니까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헬스케어 타운, 호텔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만 하고 이 논쟁 많은 병원은 너희가 가져가라. 그래서 도에다가 계속 인수 요청을 했던 것이 있던 것으로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녹지 입장에선 당연히 소송을 하려고 하던 상황인 거죠.

◇ 김호성: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명칭이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입니다.

◆ 변혜진: 그렇죠.

◇ 김호성: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당연히 기업이니까 영리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의료계에서 이 같은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 변혜진: 저희는 지금 이 영리병원의 특성이 뭐나면 이 병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영리병원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의료비가, 미국에서 이 높은 의료비가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영리병원이 주변의 의료비를 다 올렸다라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거든요.

◇ 김호성: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극단적으로?

◆ 변혜진: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료비를 막 자기네가 정해서 받기 때문에 이 비싼 진료비가, 의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이런 걸 해라, 그러면 하게 되는 이런 일방적인 것이 있어서 주변의 의료비도 함께 덩달아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걸 저희가 뱀파이어 효과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효과가 있고. 지금 국내에서는 한 나라 안에서 2제도가 생기는 거죠. 어디는 굉장히 비싸서 고급진료를 하는 영리병원이 생기고, 어디는 정말 건강보험 환자인데, 더욱이나 가난한 환자들은 한곳으로 몰리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저 병원에 가지, 건강보험 안 하고 민간보험 들어서 저 병원을 나는 이용할래, 라는 방식으로 방향을 트는 이런 식으로 제도가 변화되는 변질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 김호성: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굳이 미국과 비교해서 이 같은 문제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 변혜진: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이렇게 시작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거든요.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곳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영리병원이 설립됩니다. 이게 조건이 무서운 게 맨 처음에는 외국인, 소위 말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용할 병원이 없어서 이걸 만든다고 했다가 점점 규제가 완화되어서 외국 자본이 50% 이상이면 돼요. 국내 50%, 외국 5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자유구역에도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50%는 국내에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내 어떤 자본들이 함께해도, 병원의 자본이건. 그렇게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여기는 건강보험 환자들을 예외로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제, 공공제도의 하나의 버팀목이라고 하고 있는 누구나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이 당연지정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병원협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영리병원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냐, 우리에게 역차별이다. 병원협회가 역차별 논리를 들이대면서 우리도 허용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국 기업이 하는 영리병원이라고 알려졌지만 그 병원들의 실질적인 사업주체로 이야기했던 중국 BCC, 일본 IDEA 네트워킹 병원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인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이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 변혜진: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거꾸로 안 되겠죠. 병원이 영리병원이라 함은 일반 기업하고 똑같이 병원을 인수매각 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고 팔 수 있고 문을 닫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영리병원에 대한 공공 인수 자체는 안 됩니다만, 지금 사실은 90일 이내 그러니까 영리병원을, 이 병원을 개설해라라고 허가한 이후에 90일 이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영리병원이 문을 열지 않으면 이 개설권자가 다시 그 병원의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의료법 상황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게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크고 이것이 미칠 파장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게다가 도민들의 숙의형민주주의도 거치지 않은 것이니, 그리고 90일이 3월 4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의사나 의료인 고용이 안 돼 있거든요. 필수 의료인력이 지금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병원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숙고해서 영리병원이 미칠 한국 의료제도나 도민들, 국민들의 우려를 걱정하는, 다시 숙의해서 이 부분을 다시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이번 기회에 내국인 진료는 금지시키는 법을 포함시킨 것을 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아니면 지금 영리병원이 허용돼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제주특별법을 사실은 영리병원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구나, 라는 이번 사태를 경험삼아 아예 없애는 이런 법 개정을 국회에서 먼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공공병원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 김호성: 그렇군요. 왜냐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련 토론회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

◆ 변혜진: 예, 오늘 있습니다.

◇ 김호성: 예, 있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한 번 주의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변혜진: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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