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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멸종위기종 ‘멸치고래’, 여수 앞바다에서 첫 혼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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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남 여수 해상에서 발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멸치고래. 1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11km 해상에서 고흥 선적 Y호(4.99t)의 통발 그물 줄에 멸치고래가 걸려 있는 것을 선장 유모(47)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여수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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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해상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멸치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여수에서 긴수염고랫과의 멸치고래가 혼획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쯤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11㎞ 해상에서 4.99톤급 Y 호(승선원 3명)가 쳐 놓은 통발 그물 줄에 고래 1마리가 걸려 죽어있는 것을 선장 A씨(47)가 발견, 여수해경에 신고했다.

Y호는 고래를 예인해 고흥군의 한 조선소로 입항했으며 해경 확인결과 길이 약 10.1m, 둘레 4.4m였고 외형상 포경 기구나 작살 등으로 포획된 흔적은 없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원의 감별 결과, 긴수염고랫과의 멸치고래로 판명됐다. 멸치고래의 서식지는 주로 북태평양과 서태평양이며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1986년부터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지난 2004년과 2009년 제주도, 2005년 인천에서 1마리씩 죽어 밀려온 상태(좌초)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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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앞바다서 발견된 멸치고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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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드고래로 불렸으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11월 우리 이름인 '멸치고래'로 명명했다.

멸치고래의 몸길이는 보통 12m이나 최대 14m에 이르는 것도 있으며, 몸 빛깔은 등쪽은 검은색, 옆면과 배면 뒤쪽은 회색빛을 띤 검은색이다.

서식지는 주로 북태평양과 서태평양에 분포하고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돼 198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포획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고의 포획 흔적은 없으나 보호대상 고래류로 분류돼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어 고흥군에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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