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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경사노위 최종 합의도 진통…결국 국회 가는 ‘탄력근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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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항의서한 전달로 2시간 늦게 열렸지만 의견 차 여전

각 당 ‘단위기간 얼마나 확대할지’ 이견…국회 논의도 쉽잖아



경향신문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철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월18일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종결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며 “막바지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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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여부를 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노사 의견 차로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경사노위 차원의 논의는 이날로 종결하기로 한 만큼 칼자루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위)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부터 8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했지만 밤늦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철수 노동시간위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시작된 지 30분 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노·사·공익위원 일부와 막판 미세조정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1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시간위 위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항의하기 위해 회의장을 방문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퇴장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후 3시30분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퇴장했다.

탄력근로제는 8시간인 하루 노동시간을 특정일에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1주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인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3개월 중 절반은 60시간, 나머지 절반은 44시간 일했다면 평균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위기간 내에서 주 평균 노동시간만 지킨다면 노동자의 연장노동에 시급의 150%인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경영계는 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이 많을 때는 연장노동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일찍 퇴근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상쇄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노동자 대표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현행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도 요청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임금 감소 보전 등을 요구하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만 확대해도 고용노동부의 과로 인정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심혈관·심장·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노동자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가운데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조건부 6개월 확대안’을 내놨다. 장시간 노동 후 11시간 휴식 보장, 연장수당 보전 등을 경영계가 받아들일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연장수당 보전,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 등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그리며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이날 경사노위의 합의안 성안 여부와 관계없이 탄력근로제 논의는 국회에서 2라운드에 돌입한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역시 합의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단위기간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 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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