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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신고자 4명에 포상금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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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통하지 않는다는 것 확실히 보여줄 필요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최근 진행 중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행위 신고자 4명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18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광주시선관위가 A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포상금은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에서 가장 큰 금액이다. 신고자가 금품수수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돈 선거'를 적발하는데 기여하고 위법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중앙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이번 선거에서 이날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 신고자는 8명, 포상금 규모는 1억3700만원이다. 참고로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 때는 83명에게 4억9800여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최우선 과제를 '돈 선거 근절'로 꼽았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및 수수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존 최대 1억원이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도 마련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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