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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평화당 최경환 의원, 서울중앙지법에 ‘지만원 구속’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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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5·18 특위)가 최근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극우 인사 지만원(77)씨를 구속해야 한다며 지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신문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오른쪽)과 홍훈희 당 법률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의 구속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18 연합뉴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지씨의 기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11단독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지씨는 2016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총 4차례 기소돼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광주시민들을 ‘광수(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라고 지칭해 비방한 혐의 등이다.

최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 사법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지씨가 서울 시내를 활개하면서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내려보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5·18 특위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지씨는 사법부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과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재범을 일삼고 있다”면서 “법원에 계속된 4건의 재판에서 쟁점의 진위 여부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5·18 특위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가치와 확립된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씨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지씨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해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 “이른바 ‘광주의 영웅’들은 북한군에 부화뇌동 부역한 부나비, 무개념 아이들과 무고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한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들 중 이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안을 의결했고, 여야 4당은 지난 12일 해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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