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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창원시, 노는 땅 공영주차장 활용…제공자에 재산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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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시 중앙동 일대 노는 땅
[창원시청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하나로 주택가 등에 노는 땅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내에서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 사용 승낙을 얻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다.

창원시는 부지 제공자에게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희망근로사업 때 환경정비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창원시는 5개 구에서 10곳 이상씩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방법으로 공영주차장 50곳 이상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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