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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간호사 엉덩이 만진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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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간호사를 상습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했다.

충남대학교 성형외과 교수이던 A씨는 2016년 11월 진료실에서 환자 진단서를 작성하던 간호사의 겨드랑이 쪽 맨살을 주물러 추행하는 등 수차례 간호사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진 등 혐의도 있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간호사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데다 심신 항거불능 상태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간호사 #대학병원 #상습추행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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