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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건설현장 부적격 목재제품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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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신문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목재제품 생산 공장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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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환경부와 합동으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목재제품 내장재 등을 사용하는 전국 20개 건설현장에서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과 사전 규격·품질검사 여부, 품질표시 정확성,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성 등이다. 세부적으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품질기준 여부와 내장 목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콘크리트 양생용 목탄·성형목탄의 품질기준 적합성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정착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공 품질 점검 등 부실시공 여부를 따진다. 환경부는 건축물 실내 공기질 측정과 사전 오염물질 방출 검사,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 유무 등을 점검한다.

기준을 위반한 목재제품 생산·수입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도 각각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국민 건강,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한 관리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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