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김성제 전 의왕시장, 채용비리와 직권남용 등 무혐의 처분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김성제 전 의왕시장.


채용비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 등 의혹으로 고발된 김성제 전 경기도 의왕시장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017년 한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김 전 시장에 대한 의혹과 혐의가 1년 6개월간 수사 끝에 마무리됐다.

18일 김 전 시장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13동시지방선거에서 이런 의혹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경선에서 배제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 33.8%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떨어졌다. 김 전 시장은 민선 5, 6기 시정을 이끌며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교육·복지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뒤늦게나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말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김상돈 현 시장, 김 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을 취하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