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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클릭 이사건] 언성 높여 견책 받은 군인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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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1개 사유만 인정돼도 징계 적법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군인이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패소했다. 1심은 징계사유가 다수일 때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육군 중사 A씨가 제2군수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은 A씨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일부 징계사유 존재시 정당"

군수지원사령관은 2017년 8월 A씨가 영내폭행 및 언어폭력 2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견책 징계를 내렸다. A씨가 2017년 3월 경기 포천시 한 부대에서 손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또 교대시간에 늦었다며 "요즘에는 후임 근무 투입 준비 시켜주냐, XX"라고 언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탄약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XX야, 탄약고 문을 못 연다고 하면 탄을 주겠다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징계가 과도해 위법하다"며 "견책처분을 받게 될 경우 부대이동이 불가능하고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언성을 높인 사실에 대해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폭행한 사실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폭행한 사실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견책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가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군 특수성 판단 존중 필요"

A씨가 견책 처분으로 진급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견책 처분 자체 효과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 특수성에 비춰 군 당국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된다.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 처분을 한 것 가지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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