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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국회로 공 넘어온 탄력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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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사노위 마지막 전체회의

노사합의 난망..4월부터 기업처벌

여야 공감대 형성..늦어도 3월 처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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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노사간 합의를 기다렸지만 합의 시한인 이달 말까지 노사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하지만 수개월 평행선을 달려온 노사간 이견이 조율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정부·여당은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목표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계도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시켰지만 해당 기간 노사 양측은 서로 다른 시각차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2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강조해왔다. 국회 공방 중이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꼽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기업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작년 말까지 계도 기간이 주어졌다. 계도 기간은 작년 말 한 차례 연장돼 다음달 말에 종료된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입법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기업들이 발생하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하겠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산업 현장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모든 경제주체가 공동체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와 속도감 있게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적어도 3월 중순께는 관련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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