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대법 "법인세율 인하 후 민자高道 재정지원금 안 준 것은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대법원.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인하된 뒤 앞서 체결된 실시협약 등을 근거로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사는 중앙고속도로 동대구-대동 구간인 이른바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최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가 사업실시 협약상 약정된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과 실제 운영수입의 차액만큼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06년 11월 법인세율과 통행요금 체계 등 제반 여건이 변경된 것을 반영해 첫번째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법인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08년에는 출자자 변경과 자금 재조달 등을 이유로 2차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2009년 2월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용이 절감되므로, 인하되는 법인세를 재정지원 등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측은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통행요금 인하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이 협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추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11년 정부에 '2010년도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부족분' 624억7800만원의 지급을 요청했다. 정부는 법인세 절감분을 반영해 계산한 566억87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7억91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소송을 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법인세율이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운영비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법인세율 인하로 곧바로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재정지원금을 줄인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실시협약에 근거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도 차감할 수 있다"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