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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성폭력 새 잣대 '성인지 감수성'..."명확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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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정 전 충남 지사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성폭력 판결의 새로운 잣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체계적인 해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법원도 성폭력 사건을 바라볼 때 성차별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토대로 항소심에선 안 전 지사를 무죄로 본 1심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혜진 / 김지은 씨 측 변호인 : 1심 판결과 다르게 피고인이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라든지 피해자가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지난해 4월 대법원 판례에 언급된 이후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 자살 사건과 평택대 전 명예총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이 남성중심주의 시각에서 벗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우려도 따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1, 2심에서 보듯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자칫 판결이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을뿐더러, 증거 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게 되면 자칫 헌법상 피고인이 재판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판례를 쌓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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