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판매가격 비교 및 소비자 인식도조사
원화결제시 소비자에게 불리, 정보제공 강화 필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현지 통화로 바꾸지 않고 원화로 결제하기 때문인데, 해당 앱들이 충분한 환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원화해외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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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앱) 5개에서 판매 중인 인기 상위 호텔상품 42개의 판매가격을 한국, 미국, 일본 등 6개국에서 각각 접속해 원화로 조사하고, 최근 3년 내 해당 앱 이용 소비자 2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어제(15일) 발표했다.
국내 접속 평균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싼 경우는 조사 대상 31개 중 22개(71%)나 되고, 국내가 해외 접속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는 9개(29%)에 불과했다.
소비자연맹은 원화로 결제하면 해당 앱 자체환율과 원화 해외결제수수료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나 대부분(68.7%) 원화결제를 하고 소비자 중 56.7%는 원화해외결제 수수료를 부담한 경험 있었다고 밝혔다.
어떤 앱들은 국내 평균 매매기준율 환율보다 더 비싸게 자체 환율을 적용했다.
뉴욕 내 2개 호텔의 원화가격과 달러가격을 비교하니 조사기간내 국내 평균 매매기준율 환율은 1122.2원이었으나 사이트내 자체 적용환율은 1128.2원에서 1164.6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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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연맹은 “여행예약앱 자체환율 책정기준 불분명하고 원화해외결제 수수료까지 반영되면 소비자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약관에서 적용되는 환율이 실제 환율과 다르다’고만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해외호텔 예약시 최초 앱설정 화폐인 원화로 결제돼 추가 수수료 부담이 있으니 신용카드 원화결제 차단해야하며 △예약시 달러/현지통화로 결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여행예약앱(OTA)고객센터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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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나 자동결제 사고 발생 시 이의제기도 소비자 입증책임이어서 고객센터 운영시간 확인과 함께 화면 캡처 등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앱 별로 환불이 가능한 무료취소 가능기준과 시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했다. 이를테면, 부킹닷컴은 국내는 기준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않은 반면 해외(미국, 영국)는 소비자 기준과 호텔 소재국 별 취소가능시한을 구분해 정확히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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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제단계에서 부가세 및 수수료가 포함된 총금액을 확인하려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저장된 카드번호로 결제가 진행됐으나, 환불받지 못한 피해도 종종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려면 △카드번호 입력시 카드번호 저장 동의박스에 체크를 해제하고 앱에 저장된 카드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주요 앱 카드번호 저장 박스 해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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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와 다르게 가격과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입증책임 있어 화면캡처가 필수적이나 앱 특성상 캡처가 불가하거나 최초 앱설정으로 캡처를 금지한 경우도 있었다.
익스피디아는 최종예약단계 화면캡처를 ‘보안상’이유로 금지하며, 부킹닷컴은 이용약관에는 추후 분쟁시 화면캡처를 입증자료로 제시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앱 설치시 화면캡처 금지기능이 설정돼 있다.
부킹닷컴에서 화면캡처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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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은 △추후 분쟁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하려면 예약상세화면을 화면캡처하거나 다른 카메라로 촬영해 예약 바우처와 함께 보관하고, 부킹닷컴 사용 전 설정메뉴에서 캡처금지기능 체크 해제를 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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