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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김태우, 靑 내근직 출장비 해명 재반박…“출장도 안가면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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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 “내근직, 다른 명목 지급했어야”

-이인걸 주장도 반박 “드루킹 지시 문자로 다 있다”

헤럴드경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전 검찰 수사관)이 내근직 출장비ㆍ드루킹 불법조회 지시와 관련된 청와대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청와대와 김 전 수사관이 서로를 고발한 ‘쌍방 고발’은 각각 서울 동부지검과 경기도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김 전 수사관은 14일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내근직 직원들이 출장을 갈 이유가 있냐”면서 “내근직이 어떤 역할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선 정당한 명분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야지, 가지도 않은 출장에 대해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내근직들이 1년 간 최대 1600만원 씩 출장비를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내근자도 정보 활동을 하기 위해 출장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전 수사관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 반박에 대한 재반박 차원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의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 불법 조회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한 내용이 문자 대화 내용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최근 2차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특감반장이 특감반원 4명에게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에 대략 어떤 내용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는데, 이 특감반장은 이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답변할 가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고발인’과 ‘참고인’ 신분, 경기도 수원지검에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전수사관의 동부지검 출석은 김 전 수사관이 제출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고발인 신분 소환조사다.

김 전 수사관은 “제가 청와대를 상대로 고발한 것이 두어건 정도 된다”면서 “그중 특히 휴대폰 제출 내용에 대해 신경을 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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